가출 여중생 감금, 성매매 강요한 3명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0일 10시 35분


가출한 여중생을 감금해 놓고 성매매를 시켜 돈을 가로챈 10대 등 3명이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20·택배기사), 김모 군(19)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여중생을 유인, 최 씨 등에게 넘긴 고교생 박모 양(18)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와 김 군은 3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가출한 여중생 K양(14)을 부산의 한 여관에 감금한 뒤 인터넷과 휴대전화 채팅 사이트 등에 K양의 얼굴 등 신체정보를 올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매수 남성이 나타나면 K양을 렌터카에 태우고 이동하며 성매수남이 기다리는 여관 등지에 데려다 주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는 부산, 경남, 서울 등지 여관에서 주로 이뤄졌다.

이들은 K양이 받은 한차례 화대 10만~15만 원을 소개료, 차량 렌터비, 여관비, 식비 명목으로 대부분 빼앗아 총 600여 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식당에서 먹은 밥값까지 K양에게 떠넘겨 30만 원을 빚지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K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고 계속해서 위협이나 폭행을 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성매수 남성 4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구속된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들이 K양과 성매매를 의미하는 조건만남 'ㅈㄱ(조건 약자)'이 기록돼 있다.

경찰은 인터넷 접속 주소(IP)와 휴대전화 '채팅 앱' 통화기록을 토대로 성매수남들을 추적 중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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