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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자 성폭행 특수학교 교사에 징역 18년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10 14:52
2012년 9월 10일 14시 52분
입력
2012-09-10 12:03
2012년 9월 10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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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가 징역 18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A씨(47)에게 10일 징역 18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검찰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성폭력 범죄의 양형 기준 근거 등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학생들을 성적대상으로 마음을 품어 본적이 절대 없고 추행한 적도 없다"며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재판으로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충남의 한 특수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장애학생 1명을 성폭행하고 5명에게 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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