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제한을 담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가 개정돼 30일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23일부터 영업제한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시간은 매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13곳과 SSM 17곳이 23일부터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영업시간을 감축한다. 5개 자치구는 22일까지 영업제한을 위한 사전예정처분, 의견수렴 등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7월 18일 광주지법의 대형 유통업체 3개사의 ‘영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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