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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내곡동 특검법' 내주 재의여부 결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11 15:48
2012년 9월 11일 15시 48분
입력
2012-09-11 15:45
2012년 9월 11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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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주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안의 논의 과정과 재의요구 절차, 특검법에 명시된 각종 쟁점 사항을 설명했다"며 "다음주 화요일(18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의란 의결된 안건을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로,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한다.
특검법안이 6일 정부로 이송된 만큼 재의요구를 판단할 수 있는 기한은 21일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안의 위헌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국무위원들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안을 수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의 김 총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김 차관은 전했다.
김 차관은 "현재 특검법이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긍정적·부정적 측면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특검제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법무부는 특검의 추천권자가 특정 정당이라는데 권력분리와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국무회의에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일도양단으로 판단하기보다 여러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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