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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A]외국인학교 입학 위해 ‘국적세탁’…부유층 100여 명 확인
채널A
업데이트
2012-09-12 01:23
2012년 9월 12일 01시 23분
입력
2012-09-11 22:24
2012년 9월 11일 2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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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며칠 전 가짜 외국국적 서류를 이용한
외국인 학교 불법입학 사례를
보도해드렸습니다.
단속을 한다 해도
이런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를
김윤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채널A 영상]
아이 외국인학교 입학 위해 엄마국적 세탁
[리포트]
멕시코 남쪽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과테말라.
마약밀매와 납치사업이 성행해
치안상태가 극도로 불안합니다.
2년 전 한인 교포 8명이
납치살해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과테말라 교민회 관계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과테말라 국적을 갖는 것은
과테말라에 사는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인 '관보'에는
최근 3년 동안 30~40대 한국 여성 13명이
과테말라로 국적을 옮긴 것으로
돼있습니다.
무슨 일일까?
그 답은 국내의 한 유학원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녹취: 유학원 관계자]
"솔직히, 과테말라 시에라리온 이런데서요. 실제로 돈을 받고
시민권을 주는 나라들이 있어요.
외국인 학교에서 시민권을 이런데서 잘 준다니
받아가지고 와라 그럼 입학을 받아주겠다 이러니까."
이렇게 얻은 가짜 국적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부적입학하는
서류로 활용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부정입학과 관련된
유학업체 3곳의 대표를 구속하고
외국인 학교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돈을 주고 가짜여권과 시민권을
산 학부모는 확인된 사례만 100여 명.
대기업 임원과 병원장, 골프장 사장 등 부유층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부모 중 한 명만
외국 국적을 가져도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적을 상실하면
관보에 드러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남편 대신 부인의 국적 세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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