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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A]단독/30대 여성 성형수술 받고 한쪽 눈 시력 잃어
채널A
업데이트
2012-09-13 01:08
2012년 9월 13일 01시 08분
입력
2012-09-12 22:04
2012년 9월 12일 2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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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간단한 시술로 예뻐진다'는
병원 측의 말만 믿고
성형 수술을 받은 30대 여성이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부작용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문전박대에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두번 울렸습니다.
채현식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채널A 영상]
단독/30대 여성 성형수술 받고 한쪽 눈 시력 잃어
[리포트]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이마에 자가지방이식을 받았던
30대 여성 김 모 씨.
병원은 간단한 시술이라고 했지만
한 쪽 눈의 시력을 잃는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인터뷰 : 김모 씨 / 성형 의료사고 피해자]
"빛 자체라도 보이면 제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눈을 뜨나 감으나 암흑 그 자체에요."
안구 혈관이 지방성분으로 막히면서
시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됐습니다.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은 커녕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 모 씨]
"며칠 전에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문전박대 당하고
원장은 문 뒤로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병원 측의 뒤늦은 합의금 제안은
김씨의 상처를 더 깊게 했습니다.
[녹취:김 모 씨]
"저는 솔직히 저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힌 원장이
저처럼 눈 하나 잃고 말았으면 좋겠어요"
해명을 듣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원장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녹취:성형외과 관계자]
"너 한국말 몰라? 찍지 말라고 했잖아.
너 내용 다 알아?"
미용성형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신현호 변호사]
"법원은 치료형수술과 미용형 수술을 구분을 해서
미용형 수술일 경우 설명 위반시
전손해배상 판결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수술의 부작용 설명이 없는 과장광고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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