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800만원 버는 남편, 이혼뒤 양육비는 月100만원”

  • Array
  • 입력 2012년 9월 13일 03시 00분


법원, 산정기준 첫 적용 판결

서울가정법원이 5월 제정해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실제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도시에서 월 800만 원을 버는 남편은 외아들을 키우는 아내(월 200만 원 수입)에게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본보 6월 1일자 A14면 참조… 월급 400만원 남편-150만원 아내 이혼하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남편 A 씨(41)와 아내 B 씨(39)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들(3)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내에게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지난달 10일 선고했다. 양측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은 양쪽에 똑같이 있다고 봤다.

이 부부는 도시에 살았고 남편은 한 달에 800만 원을 벌었다. 아내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지만 결혼 전에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재판부는 아내가 단순 노무직보다 소득이 높은 직장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향후 월 소득을 200만 원으로 계산했다. 이 같은 양육비 결정액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지만 모자라게 되면 그때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서울가정법원#양육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