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남편 A 씨(41)와 아내 B 씨(39)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들(3)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내에게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지난달 10일 선고했다. 양측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은 양쪽에 똑같이 있다고 봤다.
이 부부는 도시에 살았고 남편은 한 달에 800만 원을 벌었다. 아내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지만 결혼 전에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재판부는 아내가 단순 노무직보다 소득이 높은 직장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향후 월 소득을 200만 원으로 계산했다. 이 같은 양육비 결정액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지만 모자라게 되면 그때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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