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 검토 소홀히 한 공무원 과실 인정
법원 “20억 배상”에 郡 “재정타격… 상고 검토”
강원 홍천군이 공무원 과실로 인한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 백지화에 따른 책임으로 20억 원을 물어 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홍천소수력발전소가 홍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인허가 관청인 홍천군도 배상 책임이 있어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발전소 건설사업 과정에 사전환경성 검토가 필요한데도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업체에 건설비와 원상복구비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인근 주민의 집단 민원 제기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해 책임 범위는 70%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는 홍천군의 배상 책임이 60%였다.
홍천소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은 홍천군 남면 노일리 홍천강에 2940kW의 소수력발전소를 짓는 것으로 2003년부터 추진됐다. 총공사비는 118억 원. 2005년 홍천군에서 도로점용 허가 및 하천점용 변경 허가 등을 받아 같은 해 10월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12월 공사가 중지됐다. 이후 업체가 ‘하천공사 중지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주민들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했지만 업체가 모두 패해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업체가 취수보를 비롯해 이미 진행된 공사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마쳐 2009년 5월 사업이 마무리됐다.
업체는 하천점용 변경 허가를 내준 홍천군을 상대로 공사비와 원상복구비 28억 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 1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에 대해 홍천군 관계자는 “우리 군 재정 형편으로 볼 때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상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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