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조선족 김모 씨(36·여)는 세 살인 딸을 두고 중국으로 쫓겨나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얼마 전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했지만 결혼 전 ‘김영희’라는 가명으로 국내에 불법체류했던 사실이 밝혀질까 걱정돼서다. 하지만 이제 법무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강제출국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과거에 가명을 써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도 현재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다면 사정을 봐주는 ‘자진신고제’를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 11일을 기준으로 등록돼 있는 체류지의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외국인이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하면 법무부는 출국명령서와 확인서를 발급해 일단 출국시킨다. 이어 자국에서 다시 제대로 된 신분증과 여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6개월 뒤 재입국이 허용된다. 65세 이상과 임산부,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신원을 분명히 밝히면 1년간 출국 기한을 미뤄준다. 다만 △입국 규제를 받고 있는 사람 △과거 형사범으로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는 사람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단속되면 강제출국되고 10년간 입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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