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오, 盧 차명계좌 발언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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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18일 03시 00분


2년만에 불구속 기소… “근거 전혀 제시 못해”
趙 “재판서 밝혀질 것”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17일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거짓을 퍼뜨려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떨어뜨린 혐의(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로 조 전 청장을 재판에 부쳤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말 경찰기동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는데 권 여사가 민주당에 얘기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발언해 같은 해 8월 유족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죄질이 나쁘다”며 “노 전 대통령을 죽게 만든 거액의 차명계좌는 없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며 △차명계좌 관련 내용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보관 중인 수사기록에 포함돼 있고 △수사 상황을 알 만한 유력 인사로부터 차명계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주장들도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 사건기록과 압수수색영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 전 청장이 주장한 ‘거액의 차명계좌’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전 청장이 유력 인사에게서 들은 것 같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이야기를 해줬다는 ‘유력 인사’가 누군지는 끝내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은 “우리은행 측에는 확인도 안 하고 중수부가 던져준 자료만으로 차명계좌가 없다고 하는 건 승복할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자신의 발언을 담은 CD 5장을 만들어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5개 기동단에 나눠준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문제의 CD를 널리 유통되는 출판물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조현오#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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