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불법선거 신고 1억5000만 원 역대 최대 포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8일 03시 00분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1총선 당시 노동조합 조합비를 특정 정당 후보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을 제보한 A 씨 등 3명에게 총 1억5000만 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단일사안으로 지급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이다. A 씨 등은 플랜트건설노조가 총선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후보 윤모 씨(50·전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와 여수에서 기초의원에 출마한 후보자 B 씨를 돕기 위해 사무실을 만들고 선거운동 경비로 7000여만 원을 제공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윤 씨와 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장 마모 씨(46) 등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불법선거#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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