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이모 씨(43)를 불구속 입건하고 소속 학교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6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 아동 및 성인음란물 등 동영상을 취급하는 모 웹하드에 자신이 수집한 음란 동영상 170여 편을 올린 혐의다. 이 씨는 영화나 음악파일, 성인 음란 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를 구매하기 위한 사이버머니를 마련하려고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이트는 한 회원이 올린 음란물을 다른 회원이 사이버머니(패킷)를 내고 내려받을 경우 그 사이버머니의 10%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이 씨는 이 기간에 올린 동영상의 대가로 28만 점(3만3000점에 5만 원짜리 상품권 제공)의 사이버머니를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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