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삼척시장 “원전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낼것”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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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가 국가정책 따르는건 당연” 삼척원전 주민투표 새 국면

김대수 강원 삼척시장이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해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둘러싼 주민소환투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17일 삼척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국가 정책 사업 유치가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아니고 주민소환투표 청구 취지가 사실과 다르다며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김 시장은 관련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주민소환투표 절차는 잠정 중단된다. 시장의 직무 정지도 이뤄지지 않는다. 기각되면 발의와 시장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 다음 달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박홍표 신부)가 제출한 서명부가 청구 요건인 유권자의 15%(8983명)를 넘었다며 청구 요지를 공표한 바 있다.

김 시장은 “국가 정책을 시가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주민소환투표가 적법한 것인지는 법의 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14일 삼척시 근덕면 동막·부남리 일대를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데 대해 원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기습적인 핵발전소 예정 용지 확정 고시 발표는 삼척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만행으로 철회돼야 한다”며 “시장의 주민소환을 성공시키고 시민의 손으로 새로운 시장을 뽑아 고시 해제를 위한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원전#주민투표#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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