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포경(捕鯨·고래잡이) 지지 단체 대표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래보호법’ 부결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울산시와 울산 남구에 따르면 고래문화보존회와 장생포청년회, 고래상인협의회, 장생포 통장회 등 포경 지지 4개 단체는 최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9명에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일명 고래보호법) 부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법은 모든 고래류 포획과 가공 및 유통은 물론이고 전시 및 공연도 금지하는 내용.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등 18명이 지난달 5일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울산 남구가 추진하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고래 관광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울산 지역 고래고기 전문식당 30여 곳도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된다.
포경 지지 단체 대표들은 당초 21일 장 의원 등을 방문해 법안 발의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9일부터 농식품위가 이 법안을 심의한다는 소식을 듣고 소속 의원들에게 서둘러 의견서를 전달했다.
고래문화보존회 홍창우 사무총장은 “1986년 포경 금지 이후 고래가 급증해 지난해 한국 연근해에 서식하는 고래가 연근해 어업 생산량의 12%인 14만6000t을 먹어치웠다”며 “과잉 번식한 고래만 잡는 ‘솎아내기 포경’은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 장생포 주민 50여 명은 7월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운동장에서 포경 재개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13일에는 민주당 울산시당을 항의 방문했다.
현재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는 일본에서 들여온 살아있는 고래 3마리가 있다. 생태체험관 옆 고래연구소는 매년 연구조사용으로 돌고래류 100∼150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포획 허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포획 전문가가 없어 거의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은 올 3월 기자간담회에서 “고래 포획 전문가를 초빙해 고래연구소의 연구조사용 포경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구는 2014년까지 287억 원을 들여 장생포 일원 3만5000m²(약 1만600평)에 각종 고래 관련 시설을 갖추는 ‘고래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펼친다. 이곳에는 포획한 고래를 길들이는 순치장과 합법적인 고래고기 유통을 위한 위생처리장도 짓는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포경을 반대하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연안에 서식하는 고래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조사용이나 솎아내기식 포경은 무차별 포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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