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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치장 탈주’ 보상금 1000만원으로 올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20 17:17
2012년 9월 20일 17시 17분
입력
2012-09-20 10:58
2012년 9월 20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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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장도 격상…경찰청장, CCTV영상 공개 거부
대구지방경찰청은 20일 '유치장 배식구 탈주사건'의 수사 본부장을 동부경찰서 서장에서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격상했다.
특히 탈주범 최갑복(50·강도상해 피의자)의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보하는 시민에게 지급키로 한 신고보상금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다.
수사본부 격상 조치는 최가 포위망을 뚫고 이미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두고 취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인력을 기존 7개 팀 52명에서 12개 팀 97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경찰은 최가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북 청도군 화악산과 남산 일대에 적외선카메라가 부착된 헬기 2대, 수색견 8마리, 인력 600여 명 등을 투입했다.
한편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수사본부를 방문, "최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국민 불안이 큰 만큼 경찰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청장은 최의 도주 당시 상황이 포착된 유치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본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공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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