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이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시행 중인 ‘주둔 군인 전입신고 서비스’가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양구군이 사병 333명을 위장 전입시켰다고 발표한 데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주도한 조직적인 위장 전입 실태가 적발됐다”며 “양구군이 지난해 2∼4개월 사이에 증가한 인구 346명 가운데 96.2%인 333명이 사병으로 영내 거주하는 군인을 동원해 인구를 늘렸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에는 영내 기거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부모 등 가족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그 가구주가 신고해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양구에서는 공무원들이 군부대를 방문해 영내의 주소지나 우편사서함을 통해 인구를 늘렸다는 것.
그러나 양구군은 권익위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구군은 “권익위가 위장 전입이라고 밝힌 사병 333명은 모두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으로 주민등록법 상의 군인(일반 사병)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미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양구군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대를 방문해 찾아가는 민원 행정(전입신고)을 실천했는데 이것을 마치 공무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발표해 매우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양구군 관계자는 “앞으로 권익위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사과가 없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불법행위를 한 지자체 공무원이라는 오명을 반드시 벗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