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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지법, ‘여제자 몰카’ 유명학원 강사 실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21 16:20
2012년 9월 21일 16시 20분
입력
2012-09-21 11:29
2012년 9월 21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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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40대 입시학원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여학생들의 치마 밑 등을 20여 차례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서모 씨(41)에 대해 21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화장실에도 계획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며 "그 죄질과 수법에서 비난 가능성에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허 판사는 "촬영에 그치지 않고 영상을 저장한 뒤 피해자별로 관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서 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의 한 학원과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교습소에서 여학생 15명을 상대로 24차례에 걸쳐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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