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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주 7살여아 성폭행범, 정신감정 결과 ‘충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21 17:12
2012년 9월 21일 17시 12분
입력
2012-09-21 14:37
2012년 9월 21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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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책감 없고 '기억 안난다' 거짓말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고모 씨(23)가 대인관계 등에 있어 인격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형사 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21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고 씨는 인격장애 증상을 보였으며 소아성 기호증 진단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전 부장검사는 고 씨가 보인 인격장애 증상이란 사회성 부족, 대인관계 부적응,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기질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애 정도가 형법상 심신미약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으며 다른 정신장애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한 고 씨가 범행 직전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돼 형법상 양형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고 씨는 대검찰청 범죄심리학 자문교수와 진술분석관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범행 과정이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도 처벌을 가볍게 받으려는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광주 보호관찰소 임상심리 전문가의 면담 결과, 성 도착증에 대한 정신감정 등을 토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고 씨를 구속 기소했다.
고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 30분경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는 A양(7·초교1)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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