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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정희 묵비권 행사…5시간만에 귀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03:53
2015년 5월 23일 03시 53분
입력
2012-09-21 15:17
2012년 9월 21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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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주초 사법처리 여부 결정할 듯
4·11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 경선 부정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21일 검찰에 출석한 이정희(43) 통합진보당 전 대표가 또다시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 조사실에서 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3시10분경 귀가했다.
이 전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진술하지 않을 권리는 모든 시민에게 허용된 헌법상의 권리이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8월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진술을 일체 거부해 2시간여 만에 돌아갔다.
이 전 대표는 또 "의혹만으로 사람을 얽어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그 의혹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검찰이 조만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표를 상대로 경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일반전화를 다량 설치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는지와 이를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 측근과 캠프 관계자들이 상당수 구속된 점에 비춰 이 전 대표가 여론조사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론조사 조작이 이뤄진 당일 이 전 대표의 동선이 보좌진들과 대체로 일치했다는 점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앞선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다음 주초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조사에 앞서 "정의롭지 못한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과 저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이 전 대표의 선거캠프 관계자인 김모(44) 정무국장을 지난 8일 구속했고, 여론조사 진행상황을 선거사무실에 실시간으로 알려준 통합진보당 이모(53) 대외협력위원장도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표의 이모(37.5급) 비서관과 조모(38.6급) 비서도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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