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30대 남성과 이를 방조하고 함께 성관계를 한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안기환)는 21일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38)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이 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남편이 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데 이어 두 사람과 함께 성행위까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안모 씨(38)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안 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2006년 11세이던 딸을 집에서 성폭행하는 등 2011년까지 5년간 집과 차량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7차례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안 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의 집 안방에서 남편, 딸과 함께 성행위를 했다.
견디다 못한 딸이 지난해 학교에 상담신청을 하면서 이 부부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부모가 미성년자인 딸을 성폭력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채널A 영상] 조카 7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큰아버지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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