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가 차원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와는 별개로 서울의 실제 물가를 반영한 새로운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형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들지 않지만 서울형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가구에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24일 “‘서울시민복지기준’ 선정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이를 토대로 시의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민복지기준에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 13만5000채 추가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2013년 하반기 6만 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19만 명의 서울시민에게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하게 된다. 국가가 정한 현행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49만5550원이지만 2011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발표한 서울형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72만7658원으로 약 16% 높다.
주거 분야에서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약 13만5000채를 공급하고, 2014년까지 매년 1만 가구, 2018년까지 2만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임대료가 소득의 25%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공립 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을 2명 이상 배치하는 등 학교폭력 대책을 강화하고 고교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무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들에 소요될 내년 예산은 1조9177억여 원으로 올해 관련 사업에 책정된 예산에서 약 5580억 원이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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