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0∼2세 무상보육을 없애고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늘리는 점이 핵심이다. 내년 3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양육수당을 모두 현금으로 받나.
A. 전부는 아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안하든 0∼2세 영아가 있는 소득 하위 70% 가구만 지원한다. 집에서 키우면 자녀 연령에 따라 10만∼20만 원을 계좌로 받는다. 소득이 많은 가구는 양육수당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소득상위 30% 가구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때 월 10만∼2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가정에서 키우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포함)에 현금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Q. 만 3∼5세 자녀도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지급하나.
A. 소득 하위 70% 가구에 양육보조금으로 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준다. 현재는 보육시설 이용비만 지원한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면 집에서 키워도 이런 보조금을 못 받는다.
Q. 소득 상위 30%와 하위 70% 기준은….
A. 0∼2세 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 전체 소득 중에서 상위 30%, 하위 70%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Q.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A. 월급, 부동산, 근로소득, 예금, 차량, 가구원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우선 월급과 부동산, 예금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다. 3인 가구 월 454만 원, 4인 가구 월 524만 원, 5인 가구 월 586만 원이다. 다시 말하면 월급과 월 소득인정액이 같지는 않다.
Q. 맞벌이 부부나 전세 사는 가구는….
A. 월 5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소득의 25%를 뺀 375만 원이 소득인정액이다. 1억 원짜리 전셋집, 예금 2000만 원, 1200만 원짜리 차량을 보유했다면 143만 원을 소득인정액에 추가한다. 합산하면 월 518만 원이다. 이런 부부는 가구원이 4명 이하이면 양육수당을 받는다.
Q.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던 전업주부는 부담이 늘어나나.
A. 고용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다. 맞벌이 가구에는 종일제(오전 7시 반∼오후 7시 반), 전업주부 가구에는 반일제(오전 7시 반∼오후 3시)를 적용한다. 반일제는 종일제의 60% 수준에서 지원한다. 전업주부가 필요에 따라 시설에 맡기는 시간을 늘리려면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 만 3∼5세 유아는 어머니의 고용 여부가 지원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Q. 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를 구별하는 기준은….
A. 고용노동법을 참고해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맞벌이 주부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 기준을 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Q. 전업주부도 장애나 질병으로 직접 키울 수 없다면….
A. 종일제 이용은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장애인, 한부모가정에도 해당된다. 전업주부라도 아이를 돌보기가 어려우면 종일제 대상에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검토해 정할 예정이다.
Q. 만 3∼4세 유아를 가진 중산층과 고소득 가구는 어떻게 되나.
A. 소득 하위 70% 가구가 시설에 아이를 맡길 때만 지원 대상이 됐다.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가 시설을 이용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Q. 맞벌이 가정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A. 야근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종일제 대상 가구도 연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Q. 집에서 애를 키우는 주부가 아프다면….
A. 이런 유형의 보육 수요에 대비해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는 우선 시범사업을 하고 평가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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