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부킹女 집단성폭행한 7급 공무원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25 14:32
2012년 9월 25일 14시 32분
입력
2012-09-25 04:36
2012년 9월 25일 04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동아일보 DB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류모 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송모 씨(32)와 이모 씨(37)에게 징역 3년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3명은 판결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된다. 류 씨와 송 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 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이들은 작년 4월 8일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나이트클럽에 혼자 왔다가 즉석만남(부킹)을 통해 룸으로 온 A씨(19·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구관계인 이들은 힘으로 A씨를 제압하며 성폭행한 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또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7급 공무원인 류 씨는 합의하에 A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진술한다며 비난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
[채널A 영상]
살인-방화에 성폭행까지…청원경찰의 ‘이중생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경호처, 尹체포 저지때 간부 아닌 사병도 동원”
베이조스의 트럼프 구애 “멜라니아 다큐 제작”
“한국은 광란의 시기”… 머스크, ‘X’에 韓 언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