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로비 현영희 의원 5천만원 전달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5일 09시 21분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3억원 제공약속 혐의 기소
현기환·홍준표 前의원 무혐의…'용두사미' 수사 비판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25일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과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에 따르면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3월 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수영구) 후보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현 의원은 또 차명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에게 500만 원씩 후원하고 자원봉사자에게 14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종교단체 등에 밥값 등 400여만 원 기부 ▲선거비용 3900여만 원 불법지출 ▲선거비용 1210만 원 신고누락 등 모두 9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당초 현 의원이 조 씨에게 3억 원을 준 혐의가 있다며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조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었다.

현 의원으로부터 공천대가로 3억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는 증거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배당한 것을 두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서는 2월 22일 오후 11시경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 씨에게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고 검찰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 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5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윤 의원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했다.

검찰은 또 현 전 의원이 이 사건 제보자 정동근 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정 씨가 듣고 경험한대로 진술, 허위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면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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