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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석기 의원에 ‘28일 출석’ 재통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25 11:49
2012년 9월 25일 11시 49분
입력
2012-09-25 11:40
2012년 9월 25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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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50) 의원에게 28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이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 의원에게 28일 오전 10시에 나오라고 2차 출석 요구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고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21일 통보했지만, 이 의원은 국회 상임위 일정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검찰은 이 의원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에 나서는 방안을 포함해 추가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초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2010년 지방선거와 4·11 총선 당시 CNC에 홍보대행을 의뢰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회계자료를 분석해왔다.
검찰은 홍보대행을 의뢰한 후보 측 인사들을 상당수 조사했으며 CNC 금모 대표와 직원들도 불러 CNC의 선거비용 처리와 회계 정리 실태 등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CNC의 실질적 대표로 회사 업무를 손수 챙긴 점에 비춰 선거비용을 부풀리는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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