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9대 굴리는데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6일 03시 00분


4년간 4번이상 외유 4만여명, 유예제도 악용해 한푼도 안내

전북 진안군에 사는 30대 장모 씨는 외제차를 9대나 갖고 있다. 하지만 장 씨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납부예외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구의 50대 김모 씨도 마찬가지다. 외제차를 8대나 갖고 있지만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제차를 1대 이상 갖고 있으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는 2만1243명이다. 이 중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1명)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41명) 등 고급 아파트 거주자를 포함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1035명이나 됐다.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사고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에게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돼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납부예외자 중에서 서울 은평구의 50대 위모 씨는 최근 4년간 해외를 287번, 서울 강서구의 50대 조모 씨는 해외를 278번 들락날락했다. 같은 기간 해외를 200번 이상 오간 납부예외자는 올해 7명이나 된다.

최근 4년간 해외를 4번 이상 출입국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올해 4만7094명이다. 2009년 4만5343명에서 지난해 4만8870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외제차 소유나 해외 출입국 기록만으로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4년간 해외를 100회 이상 출입하거나 외제차를 3대 이상 가진 사람 928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과 11월 실태조사를 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소득신고를 하게 한 비율은 7.6%에 불과했다. 아예 연락조차 하지 못한 사람이 39.4%로 10명 중 4명꼴이었다.

김 의원은 “납부예외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안내를 해 소득을 신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외제차#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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