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박모 판사(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판사는 15일 0시 20분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영등포구 양화동 올림픽대로에서 택시기사 이모 씨(65)에게 진로를 바꿀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차량 핸들을 잡아 틀고 주먹과 발로 이 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이 과정에서 “이 ××야, 내가 가자는 대로 가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 빙빙 돌지 말고 차 세워.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박 판사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제대로 운전을 못해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다른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이날 0시 35분경 출동한 경찰은 박 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 판사의 검거 소식을 보고받은 소속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이 사과와 합의를 위해 이날 새벽 경찰서를 직접 찾아 택시기사를 설득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판사와 이 씨는 사건 발생 뒤 합의했다”며 “21일 박 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