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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화 ‘건축학개론’ 유포자 무더기 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26 15:13
2012년 9월 26일 15시 13분
입력
2012-09-26 11:21
2012년 9월 26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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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건축학개론' 영상 파일을 불법 유포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26일 영화 '건축학개론' 영상 파일을 불법 유출해 시중에 퍼지게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문화복지사업체 B사 팀장 윤모 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씨에게서 파일을 받아 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보낸 김모 씨 등 1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3월 군부대에서 상영하기 위해 영화 제공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건축학개론' 영상 파일을 받았다. 이후 영화가 개봉된 직후 4월 초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변환시켜 지인 김 씨에게 이메일로 보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김 씨에게 "영화 관람 뒤 바로 삭제"할 것을 부탁했으나, 김 씨가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유출하면서 메신저와 파일공유사이트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영화 제작사인 명필름과 롯데엔터테인먼트 측은 파일이 영화 개봉 직후 유포되면서 75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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