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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11총선서 허위사실 공표 민홍철 의원에 벌금 100만원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27 15:38
2012년 9월 27일 15시 38분
입력
2012-09-27 15:38
2012년 9월 27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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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민홍철 국회의원은 4·11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됐다.
검찰은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민 의원(경남 김해갑)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27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민 의원은 "법조인으로서, 장군 출신으로서 법을 위반해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열심히 국가,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진술했다.
그는 4·11총선 당시 법무법인 '재유'의 대표를 사퇴했는데도 선거공보와 명함에 '법무법인 재유 대표'로 표기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0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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