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구속, 세 번 무죄’라는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쓴 무소속 박주선 의원(63·사진)이 네 번째 구속 재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7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가지 범죄 사실 가운데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데 대해서는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도 유지할 수 있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유태명 전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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