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웅진 막아라”… 금감원, 대기업 2곳 재무건전성 긴급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8일 03시 00분


■ 웅진홀딩스-극동건설 동시 법정관리 후폭풍

금융당국이 웅진그룹을 비롯한 3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강제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지 긴급점검에 들어갔다. 경기침체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다른 대기업들로 부실이 전염돼 ‘제2의 웅진’이 나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건설업계는 이번 악재로 은행권이 대출을 기피하면 자금난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계열사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개인투자자와 거래 중소기업, 금융권이 입을 피해 규모가 최소 2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웅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월 조사한 34개 주채무계열 가운데 웅진을 포함한 3개 대기업집단을 골라 재무건전성을 추가로 점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오면 해당 대기업은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설이나 조선업종 등의 취약업종에 속한 자회사를 둔 대기업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1200개를 헤아리는 극동건설 1차 협력업체들의 상거래채권 2953억 원은 담보가 없어 사실상 회수가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극동건설 1차 협력사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개인과 법인들이 보유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은 총 1조 원 규모로 대부분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증권사에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회사채가 어떻게 되며, 언제 팔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웅진그룹에 4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만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외에 업황전망이 불투명한 태양광 자회사 웅진에너지, 웅진폴리실리콘 등 4개사의 신용대출은 총 2조1000억 원”이라며 “이들 4개사는 부실 가능성이 높아 금융권의 추가 충당금 규모가 1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웅진그룹의 기습적인 법정관리 신청으로 공황에 빠진 상태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법정관리에 들어간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채권은행조차 웅진코웨이 매각을 낙관해 동반 법정관리 신청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극동건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법정관리 신청을 감지하고 26일 담당 부행장이 직접 웅진홀딩스를 찾아 이사회가 끝날 때까지 신광수 대표를 기다렸다 직접 진의를 파악할 정도였다.

웅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웅진코웨이를 인수하기 직전이었던 MBK파트너스도 불안감 속에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MBK파트너스의 한 관계자는 “웅진 측의 요청으로 총 매각대금 1조2000억 원 중 잔금 1조1410억 원의 납입일을 10월 4일에서 10월 2일로, 다시 9월 28일로 당겨 주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전격적인 법정관리 신청으로 무난히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웅진코웨이 매각을 왜 중단시켰는지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회장이 26일 돌연 웅진홀딩스 대표가 된 것은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통상 그때까지의 대표가 관리인이 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극동건설에 1차 부도가 발생한 25일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논의를 진행했다”며 “금융시장이나 관련 업체들의 피해를 감안할 때 윤 회장의 동반 법정관리 신청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웅진홀딩스#금융담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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