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유죄 확정, 교육감직 상실]대법 “郭이 준 2억, 명백한 후보사퇴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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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28일 03시 00분


■ 재판부 유죄판결 이유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준 2억 원은 명백한 후보 사퇴의 대가였다.”

27일 대법원이 곽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다. 그는 2010년 6월 2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한 지 6개월이 지난 지난해 2월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후보 사퇴 대가 2억 원을 박 교수에게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후보자 매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 대법원 “2억 원은 후보 사퇴 대가”

직원들과 작별 인사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교육감 직을 상실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27일 오후 시교육청을 떠나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직원들과 작별 인사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교육감 직을 상실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27일 오후 시교육청을 떠나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구속 때부터 곽 전 교육감이 “억울하다”며 가장 절실하게 항변한 것은 박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이 “선의였다”는 주장이다. 선거 운동을 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박 교수를 순수하게 도우려고 돈을 줬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5가지 이유로 ‘선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첫째는 2억 원을 선의로 줄 정도로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곽 전 교육감이 △박 교수가 사퇴한 덕분에 선거에서 이긴 것 △대가에 관한 사전 합의를 곽 전 교육감이 알고도 문제 삼지 않은 점 △주위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교수의 요구를 수용해 약속한 것보다 많은 2억 원을 건넨 점 △돈을 구하려고 친척, 지인들로부터 무리하게 빌린 점 등을 들어 곽 전 교육감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전 교육감은 “후보 사퇴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전 합의에 대해 2010년 10월에야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뒤늦게 대가를 건넨 것도 후보 자리를 사고판 것과 같다”는 1심과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이 보낸 판결문과 구속을 집행하라는 서류(형집행 촉탁서)는 대검찰청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곧바로 곽 전 교육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곽 전 교육감은 오후 5시경 “28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가 주변 정리를 한 뒤 추석 이후에나 출석할 것이라는 예상을 깬 전격적인 답변이다.

○ 헌법소원, 결과에 영향 줄까

곽 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 때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후보자 사후 매수 금지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다 형벌도 너무 무겁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까지 냈다. 곽 전 교육감 측은 헌법재판소가 연내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재심을 청구해 교육감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곽 전 교육감의 바람대로 헌재가 올해 안에 후보자 사후 매수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곽 전 교육감이 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교육감에 복귀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서울시교육감이 두 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 시기와 결과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서울시교육감이 두 명이 된다면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우선 재선거가 치러지는 대선일(12월 19일) 이전에 헌재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한다. 20일 헌재 재판관 5명이 새로 취임하는 바람에 사건 심리가 평소보다 더 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설사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법원의 재심 판결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 무엇보다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 법률이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헌재에 따르면 법원이 위헌제청을 한 사건에 대해 헌재는 절반 가까이 위헌 결정을 내리지만 위헌제청이 기각된 사건을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10% 안팎에 불과하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곽 전 교육감의 복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곽노현#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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