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결별요구에 ‘앙심’…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대학생에 집행유예 5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28 12:08
2012년 9월 28일 12시 08분
입력
2012-09-28 11:38
2012년 9월 28일 11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김모 씨(23·대학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심원 7명도 전원 유죄를 평결했다.
김 씨는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던 여자친구(21)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김 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데다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블링컨 “崔 대행 리더십 완전히 신뢰… 尹 계엄 심각한 우려, 韓에 직접 전달”
작년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23조원 추정… 도수치료 ‘50만원 vs 8000원’ 최대 63배差
캐나다도 리더십 공백… 트뤼도 총리 “새 총리 뽑히면 사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