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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A]단독/전두환 손녀 등 외국인학교 ‘무자격’ 입학 더 심각
채널A
업데이트
2012-09-29 00:04
2012년 9월 29일 00시 04분
입력
2012-09-28 22:02
2012년 9월 28일 2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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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국적 세탁보다 심각한 불법도 많았습니다.
아예 자격조차 없는
부정 입학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알려진 전직 대통령의 손녀는 물론,
대기업 총수, 유명 방송인의 손주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김경목 기잡니다.
▶
[채널A 영상]
전두환 손녀 등 외국인학교 ‘무자격’ 입학 더 심각
[리포트]
서울 시내 외국인학교 재학생 명단을
분석한 결과
학생과 부모가 모두 한국 국적인 경우는
총 396건입니다.
17개 학교 재학생의 17%에 달합니다.
학교별로는 검찰 수사대상인
B 외국인학교가 93명으로 가장 많고,
A 외국인학교도 67명에 달합니다.
수사 대상에서 빠진 학교들도
학생과 부모 셋 다 한국 국적인 사례가
많게는 74건에 이릅니다.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이거나,
학생 본인이 3년 이상
외국에 거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다
한국 국적인 396명의 학생은
모두 3년 이상
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두 손녀는
이런 자격 없이 B외국인학교에
한달 간 다녔습니다.
유명 방송인 출신 엄마를 둔
대기업 창업주 일가의 한 증손자 역시
한국 국적으로 B외국인학교에
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 전재용 씨]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저희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교 측에서) 저희같이
여러 분을 검토한 것 같아요."
중남미 국가 국적 취득은
학교를 속인 경우지만,
무자격 입학은 학교측이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 김세연 /새누리당 국회의원]
"현재 외국인학교에 대한 입학 투명성의
관리 감독 기능이 교과부나 교육청에 의해서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가
신속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국적세탁 부정입학을
1차로 수사한 뒤,
무자격자의 부정입학 사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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