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존의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조례’를 28일 공포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애완동물 등록제가 전국에 확대되는 데 따른 조치다.
조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동물을 내다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소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애완동물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 주택 등 집안에서 기르거나 애완용으로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 된 개가 대상이다. 또 고유의 등록번호가 기록된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나 인식표(사진)를 애완견에게 부착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애완견 소유자 이름과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는 애완견 목 부위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겉으로 드러나는 외장형으로 나뉘며 1만∼2만 원의 등록비용을 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개가 적발됐을 때는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재적발 시 20만 원, 3회 적발 시 4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하지만 애완동물 등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2009년부터 부산 인천 경기 대전 등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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