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만들어 수업을 하는 초중고교가 이르면 2014년 인천 대구 및 전남 여수에 생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천 연수구 서구 계양구와 대구의 2개 기초자치단체 및 여수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국제화특구에서는 관내 일반 학교의 일부를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가칭)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이다. 시범학교는 여건이 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설립 목적에서는 기존 국제고와 비슷하다. 국제고는 영어를 기본으로 국제정치 국제문화 국제법 등 전문교과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는 교과 과정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국어와 사회, 도덕(중고교는 역사 포함)을 제외한 과목은 자체 개발한 교재나 외국 학교 교재를 사용해 원어로 수업할 수 있다. 외국인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문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특구 내 특목고 등에는 다문화 학생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교육국제화특구에서는 지역 내 교대나 사범대를 전문 교원 연수 기관으로 선정해 유럽형 국제공인 교육과정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같은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한국인 교사를 양성할 수도 있다.
정부는 교육국제화특구에 ‘글로벌 마이스터고·전문대학’을 키워 해외 취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 산업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구 내 대학에는 재외국민의 9월 입학을 허용하고 정부 대학평가의 등록금 인상률 지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학비 결정에 자율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구체적인 규모와 부담 비율은 내년 2월 특구로 선정된 지자체가 5개년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교과부에 제출한 뒤에 결정한다. 다만 정부는 교육국제화특구는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교육국제화특구의 시행 효과에 따라 특구 지역을 확대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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