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피하려다’ 불…사상자 2명 낸 40대 금고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30일 08시 57분


공사현장에서 불을 내 동료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금고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임성철 부장판사)는 30일 공사현장의 간이 난로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근로자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혐의(중과실치사 등)로 기소돼 금고 2년이 선고된 박모 씨(45)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사현장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전신 화상을 입는 중한 결과가 초래됐다.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고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박 씨는 4월 7일 오후 1시께 평창군 봉평면의 한 공사현장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근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18¤짜리 페인트통을 가져온 뒤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부어 불을 냈다. 이 사고로 주변에 있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박 씨는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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