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도가 외국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제주도는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가 모자라 무자격자들이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을 자체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을 시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별도로 제주도는 제주 지역에 한해 안내 활동을 할 수 있는 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을 치르는 내용의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달 개정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달 제주도의회에 의결을 요청할 방침이다. 통역안내사 응시자격과 필기시험 과목 등을 따로 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현행 통역안내사 필기시험 과목인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국사 등에서 국사 대신 제주사를 포함시켜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1차로 중국어에 한해 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영어나 일본어 통역안내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시험을 시행한다.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도지사가 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는 여행업체들이 저가 관광에 따른 비용 문제 때문에 무(無)임금, 무자격 가이드를 쓰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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