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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건평, 변호사법 위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8 04:58
2015년 5월 28일 04시 58분
입력
2012-10-05 17:03
2012년 10월 5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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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70)가 첫 재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건평 씨는 5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신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건평 씨의 변호인은 "회사 주식을 일부 인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제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겸 증인으로 나선 브로커 이 씨는 "'내가 옆에 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건평 씨가 말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내가 있으면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을 거다'란 취지로 건평 씨가 말한 기억은 난다"고 진술했다.
건평 씨는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모 씨(47)와 함께 2007년 통영시 광도면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해 S사 주식 9000주를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 50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K사 대표 이모 씨(55)와 공모해 2006년 1월께 김해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다가 공장을 지어 되판 후 차액 가운데 13억 8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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