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과부, 학급수 기준 교원배치 규정 삭제 입법예고… 강원교육청 “미니학교 어쩌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8일 03시 00분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배치땐 소규모학교 통폐합 불가피…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 우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한 교원 배치 규정을 삭제하려 하자 강원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재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한 교원 배치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는 ‘시행령 전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내용 중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옮겨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는 표면적 이유이며 핵심은 학급당 교원 수 배치 기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이렇게 될 경우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도는 교원 배치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각급 학교의 보건·전문상담·사서·실기 교사 등의 배치 기준도 삭제돼 이들 교사의 배치도 차질을 빚음으로써 도농간 교육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교과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승룡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과부가 도민의 반대가 심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국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해져 학교 통폐합을 강요당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5월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신설을 입법예고했지만 일부 지역의 반발로 철회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교육과학기술부#강원도교육청#학교 통폐합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