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부는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범 조모 씨(28)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김 씨 등은 6월 13일 오후 11시 반경 A 씨 집에 침입해 강제로 소주를 먹이고 본드를 흡입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3년가량 사귄 A 씨가 헤어질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6월 초 음란물 사이트에 A 씨의 나체사진과 함께 성폭행을 제안하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조 씨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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