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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예인합성 음란사진·화장실 몰카 유포 30대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08 11:21
2012년 10월 8일 11시 21분
입력
2012-10-08 07:19
2012년 10월 8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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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사진과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인터넷에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강모 씨(33·인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탤런트와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등 20여 명의 연예인 얼굴을 음란물 사진에 합성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서울 구로구와 인천 등 건물 두 곳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초소형 캠코더를 설치해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씨는 지하철과 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커뮤니티 사이트에 유포한 것도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강 씨는 경찰에서 "사진과 영상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며 쾌감을 억제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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