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7일 스님 행세를 하며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로 이모(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3차례에 걸쳐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일대 식당과 요가학원, 동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시주에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신 뒤 주민과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과거에도 시주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하고 재물을 파손하는 등 8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신이 정식 절차를 거쳐 조계종 승적에 오른 승려라고 했지만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불암산 바위 밑 토굴에 움막을 짓고 노숙하며 시주로 생활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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