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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애인 감금-협박한 50대…음주사고로 경찰에 덜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08 18:34
2012년 10월 8일 18시 34분
입력
2012-10-08 17:58
2012년 10월 8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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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감금한 50대 남성이 음주사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강원 양구경찰서는 8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감금한 혐의(감금 등)로 최모 씨(50)를 구속했다.
최 씨는 4일 오후 6시 30분께 양구군 동면 A씨(47·여)의 집 앞에서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의 주취 상태에서 14.5㎞를 운행하다 도로 옆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람에 감금한 사실이 탄로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6개월 전부터 가까이 지내던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빌린돈을 갚겠다고 유인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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