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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마트폰 요금폭탄 집단소송, “승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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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18:53
2012년 10월 8일 18시 53분
입력
2012-10-08 18:45
2012년 10월 8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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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DB
‘스마트폰 요금폭탄 집단소송’
스마트폰 요금폭탄에 대한 집단 소송이 벌어졌다.
스마트폰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3사가 대리점과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자들은 사용하지 않은 통신요금 청구서를 받고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스마트폰 명의도용 사건이 지난해 만 4천여 건, 올해 6월까지 9천 건 이상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채무부존재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스마트폰 요금폭탄 집단소송은 앞서 피해자들이 돈을 받고 스마트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줬다가, 거액의 요금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752명에 달하며, 이들은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과 요금청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영업직원 등으로부터 적게는 몇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받고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들이 빌려준 명의는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의 용도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마트폰 요금폭탄 집단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스마트폰 요금폭탄 집단소송 승소할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은 합법적인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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