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천 원룸 주차장 기준 강화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0일 03시 00분


부천시는 최근 건축 붐이 일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관련 법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1, 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가구당 0.3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도 134m²당 주차장 1대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건물의 주차장 부족으로 주변 도로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시는 이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은 0.3대에서 0.7대로, 고시원은 134m²에서 100m²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를 마쳤다. 시는 10월 열릴 시의회에 상정해 의결되는 대로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도시형생활주택#주차장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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