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침수땐 전기요금 면제”… 불산 피해 황당한 지원대책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1일 03시 00분


사고업체 3년 전에도 ‘누출’

정부가 불산(弗酸·불화수소산) 누출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구미시 산동면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피해 주민과 기업체 등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국민건강보험료도 최대 50% 깎아 준다. 국민연금보험료는 12개월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요금도 최대 3만 원 깎아 주기로 했다. 농작물과 주택 피해자는 연 3% 금리로 경영자금을 대출해 준다.

하지만 일부 지원책은 받을 사람도 없는 유령 지원책에 불과하다. 지식경제부는 사고지역에서 무너진 건물은 전기요금을 한 달 동안 면제해 주고 침수, 파손된 건물은 한 달간 전기요금을 50% 깎아 주기로 했지만 사고지역에는 무너지거나 침수된 건물이 없다. 또 상당수 주민이 대피한 상태에서 거주지 전기요금 감면은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화요금 감면(유선 4개월, 휴대전화 최대 3만 원)도 명확하게 신체나 재산상 피해가 확인돼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혜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대책위원장인 박명석 봉산리 이장(49)은 “시골 마을 노인들이 전기를 쓰면 얼마나 쓰겠느냐”며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절실한데 답답하다”고 했다.

한편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난 휴브글로벌 구미공장에서는 3년 전 비슷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중상을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브글로벌 구미공장에서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09년 6월 30일에는 이번처럼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박모 씨(당시 43)가 크게 다쳤다. 박 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회사를 그만뒀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불산 누출 사고#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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