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58)이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지난달 28일 육영재단 주차장의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 전 이사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지인 최모 씨(59) 등 2명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해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 씨 등에게서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