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수십만 편을 유포해 수십 억 원을 벌어들인 웹하드 사이트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 수십 만 편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업주 주모 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 씨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자신의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43만여 편을 띄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란물 내려받기가 이뤄질 때마다 '업로더'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을 주지 않기 위해 웹하드 사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 모든 음란물을 이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것도 드러났다.
두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은 30여만 명. 주 씨가 이들로부터 5000원에서 1만 5000원의 월정액을 받으면서 벌어들인 돈은 43억 원에 달한다.
한 경찰관은 "주 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이트에 올리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등 윤리의식이 크게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경찰은 500기가 이상의 음란물을 주 씨의 웹하드에 올린 '헤비 업로더' 10명을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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