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 삼척파출소 A 경위와 강릉파출소 B 경위는 지난해 정례 사격훈련을 받다 말고 나가 버렸다. 자신들의 사격 표적은 가까이 지내던 후배 C 경사에게 떠넘겼다. C 경사는 “대리 사격은 부정행위”라며 거절했지만 두 사람이 막무가내로 사격장을 떠나자 결국 총을 들어야 했다.
사격 훈련이 의무화돼 있는 해양경찰들이 동료에게 대리 사격을 맡기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해경에서 모두 7건의 사격 훈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에는 점수를 조작한 사례도 있다. 해양경찰정비창에서 사격 훈련을 총괄하는 총무과 D 경사는 지난해 사격 후 자신의 점수가 기대를 밑돌자 볼펜으로 9점 두 곳, 8점 1곳 등을 몰래 뚫어 26점을 올렸다. D 경사는 해경 조사에서 “60점을 넘기려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대리 사격을 시키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라며 “이런 부정 사격에 대한 징계가 ‘경고’에 그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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